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3. 2. 5. 지식경제부훈령 제116호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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