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적 및 배경 : FTA 등에 따른 중요정보 보호 필요 - 외국 정보기관, 기업 등에서 공무원 등 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목적 접근 증가 추세 - 국정원에서 외국의 정보활동 실태 파악을 통해 국익수호를 위한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3780호)을 제정 및 시행(‘12.5.14) ⇒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정 o 주요 내용 - 주요 외국인* 접촉시 사전에 접촉신청서를 작성, 해당과에 비치(필요시 방첩담당관에게 제출) *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방한 외국공무원 등 외국정부 구성원, 외국 언론인, 국제기구 구성원,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 출장신청서, 관련 보고서에 외국인 접촉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야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접촉신청서 작성 가능 - 외국인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소속과에 비치 o 특이사항 신고 : 해당과 -> 방첩담당관(운영지원과장) - 국가 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관련 정보를 탐지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이 의심될 경우 * 방첩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즉시 국가정보원에 통지 o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지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방첩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에 제출) -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 행사참석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국가정보원과 협의 -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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