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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0호)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
등록 2013/06/17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본문) 게시용.hwp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별표) 게시용.xls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3. 6. 17,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0호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을 말한다.
2. “실장”이라 함은 통상차관보, 각 실의 장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
3.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통상정책국장, 통상정책국 심의관, 통상협력국장, 통상협력국 심의관, 당해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대책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및 소속기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5. “담당자”라 함은 과장 외 4?5급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7. “직무대리규정”이라 함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원칙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사항) 장관은 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공업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보안사무소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 중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은 실장 및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9-1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①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기안자가 자율적 판단하에 정한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분석?평가) 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