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 ''13.6.20(목), 운영지원과 -
□ 개정 배경
ㅇ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체된 조직을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부처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조직·직제 관련 변경사항 개정
ㅇ 전입자에 대한 면접절차, 실·국 서무 보직공모제 근거, 고용휴직 상세규정, 상위법 변경사항 등 그간의 개정수요 반영
□ 주요 내용
ㅇ (직제 반영) 직제변경에 따른 부처(실?국)명을 반영하고 통상인력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관련 내용 삭제
ㅇ (전입 절차) 전입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과장급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 개최 내용 추가
ㅇ (보직공모제) 실·국 서무 보직에 대한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직공모제 근거 명시
ㅇ (고용휴직) 안행부 직위공모 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 연장가능 근거 명시
ㅇ (휴직자 복무관리)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사항을 반영, 휴직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휴직자 복무관리 심사 조항 신설
ㅇ (특별승진)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5급 및 6급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가능기간을 각 1.5년으로 설정
□ 향후 일정
ㅇ 전직원 의견 수렴 : ''13.6.20.(목) ∼ 26.(수).
ㅇ 홈페이지·법제처 시스템 등록, 국회제출 : ∼''13.7.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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