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ㅇ 5급 승진대상자의 실?국 서무에 대한 과당경쟁 해소, 그 외 휴직?유학과 관련된 일부 제도 개선
2. 주요 내용
승진비율 목표제 도입
ㅇ 5급 승진대상자 중 일선과 근무자에 대한 승진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목표비율을 연도별로 점차 확대
* 현재 안: (''13년) 30%이상 → (''14년) 40%이상 → (''15년) 50%이상
유학휴직 승인기준 마련
ㅇ 유학휴직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2년 이내)하고, 실근무기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실무급 인사위원회 설치
ㅇ `실무급 인사위원회(위원장: 운영지원과장, 위원: 실?국 주무과장)''를 설치하여 개별 인사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승진심의, 국내교육훈련 심의, 휴직검증 심의 등
국외훈련 선발 제한
ㅇ 유학휴직자의 국외훈련 응시자격을 휴직 종료일부터 휴직기간만큼 제한하여 훈련성과를 일정기간 업무에 활용하도록 규정
* 유학휴직: 경력인정 50%, 급여지급 50%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ㅇ 안행부 위탁시행 사항과 통과기준*을 명시하고, 역량평가 응시횟수에 대한 제한규정**(1년 2회, 총3회) 삭제
* (통과기준) 현재 별도지침으로 운영, 5급 공채 및 특채자(연구관 포함)는 2.5점, 5급 승진임용자(연구사 포함)는 2.3점
** 고공단후보자 역량평가(안행부)에도 응시횟수에 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다만 2회 연속으로 미통과한 경우 6개월간 응시 제한
계약직공무원 다면평가 시행근거 마련
ㅇ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연장 또는 해지시 평가자료로 활용
3. 향후 일정
ㅇ 부내 전체직원 의견 수렴: 8.22.(목) ∼30(금)
ㅇ 개정안 공포 및 시행: 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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