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1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11.25.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화학사고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사고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화학사고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관할구역"이란 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하는 권역별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 내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되,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의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화학사고 매뉴얼에 환경청, 고용노동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③ 합동방재센터의 구성원은 합동방재센터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구성원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합동방재센터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합동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공동으로 합동방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소속 고위 공무원단(업무 소관 국장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합동방재센터 구성·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동방재센터 구성·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합동방재센터 운영 예산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4. 합동방재센터 운영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공유?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7. 화학사고 매뉴얼 개선에 관한 사항
8. 합동방재센터 내, 합동방재센터 간, 합동방재센터와 유관기관 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합동방재센터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부처를 두고 환경부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합동방재센터 설치) ① 합동방재센터는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6개 지역에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화학공단 또는 인근지역으로 한다.
② 시흥 합동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한다.
③ 서산 합동방재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④ 익산 합동방재센터는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⑤ 여수 합동방재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관할한다.
⑥ 울산 합동방재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⑦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의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한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6개 합동방재센터는 요청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합동방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 5개팀으로 구성한다.
② 환경팀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③ 화학구조팀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④ 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소속 공무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⑤ 가스안전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⑥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광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⑦ 합동방재센터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 내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⑧ 합동방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환경팀의 팀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업무) ① 합동방재센터는 현장에서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이 경우, 합동방재센터 내 모든 팀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예방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환경팀)
2.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환경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안전진단(환경팀)
4.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확인(화학구조팀)
5. 예방규정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화학구조팀)
6.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산업안전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점검(산업안전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가스안전팀)
9. 안전성향상계획서 최신화 및 이행실태 확인(가스안전팀)
10. 화학물질 정보 연계, 공유, 최신화(공통)
11.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공통)
12. 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적합여부 및 방제장비 적정보유 여부 등 확인(공통)
1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사고예방 홍보?계도(공통)
1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공통)
③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대비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1. 화학사고 대응시스템(CARIS) 연계(환경팀)
2. 재난 경보시스템(NDMS), 긴급구조시스템 연계(화학구조팀)
3. 현장지휘 유·무선 통신망 확보(화학구조팀)
4. 화학물질 탐지 및 자동경보 장치 확충(공통)
5. 화학물질 탐지·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확충(공통)
6. 전문 인력 및 재난구조 인력 확보(공통)
7. 사고발생 대비 비상진료계획 마련(공통)
8. 시설, 장비, 방제약품 확보(공통)
9. 비상연락망 구축(공통)
10.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공통)
11.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주민에 홍보·교육(공통)
12.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공통)
13.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비(공통)
14. 그 밖에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공통)
④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1.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판단(환경팀)
2. 현장수습조정관 파견(환경팀)
3. 사고지역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환경팀)
4. 사고지역 대기·수질·토양 오염 모니터링(환경팀)
5.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시 사고물질 확인 및 해당 기업 연락(환경팀, 화학구조팀)
6. 경계구역 재설정 및 오염지역 진?출입 통제(환경팀, 화학구조팀)
7. 언론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조치, 공중파 등 매체이용 대국민 홍보방송(화학구조팀, 환경팀)
8.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자체 방제자원 활용, 방제 활동(화학구조팀, 환경팀)
9.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보고(화학구조팀)
10. 위험지역 설치 및 현장지휘소 설치(화학구조팀)
11.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실시(화학구조팀, 환경팀)
12. 환자 구급, 분류, 후송 및 현장대응 요원 제독(화학구조팀)
1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협의(화학구조팀)
14. 피해지역 인근주민, 근로자 긴급대피 조치(산업안전팀, 화학구조팀)
15.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조업 중단 명령(산업안전팀)
16.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대피 유도(공통)
17. 사고현장 질서 유지·안전 확보 및 교통대책 시행(공통)
18.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공통)
19. 화학사고 현장 대응 활동(공통)
20. 화학사고 현장 인력, 장비 등 동원(공통)
2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대응(공통)
2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공통)
⑤ 합동방재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 복구 업무를 해당 팀별로 수행한다.
1.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구성(환경팀)
2. 인근지역에 대한 사고관련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환경팀)
3. 화학사고 피해복구 활동 전개(환경팀)
4. 사고지역 사후관리(환경팀)
5. 사고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환경팀)
6.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폐기(환경팀)
7.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화학구조팀)
8. 피해상황, 사고원인 조사(공통)
9. 사고지역 시설, 장비 등 복구 지원(공통)
10. 사고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공통)
11. 화학사고와 유사한 안전·환경 사고, 재난 및 테러 복구(공통)
12. 그 밖에 화학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공통)
⑥ 지자체팀은 합동방재센터 내 각 팀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⑦ 합동방재센터 내 모든 팀은 화학사고 관계 법령 및 화학사고 매뉴얼에서 정한 관계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업무 이외에도 합동방재센터는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대기 체제 유지) 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 소방방재청 소방상황실 및 인근 지역책임부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내 화학구조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 인근 지역책임부대는 화학물질 사고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비상 상황시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합동방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교육 및 훈련
2.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3. 화학사고 현장 대응·복구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정보 제공
5.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정보 제공
6.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7.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축 및 연계
8. 화학사고 대응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개선
9. 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요령·절차 매뉴얼 제공
10. 화학물질 대응 차량 및 장비 구매, 유지
11.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공
12. 화학사고 현장 주민건강·환경영향 정밀조사
13. 화학사고 이력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
14.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 제공
④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입주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및 우대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에 화학사고 대비·대응·복구 분야 전문가, 화공·화학·가스·산업안전 등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안전·환경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합동방재센터별로 정원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전보의 제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하여야 한다.
③ 합동방재센터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업무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에 합동방재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시 가점 평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관리) 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운용) ① 간사 부처는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간사 부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동방재센터별로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합동방재센터의 각 팀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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