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008. 7. 22, 지식경제부훈령 제15호
개정 2009. 11. 24, 지식경제부훈령 제54호
개정 2013. 12. 1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최고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며, 그 소속하에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1.24>
② 《삭제》<2009.11.24>
③ 《삭제》<2009.11.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산업, 무역, 통상 및 에너지 부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4>
2. 산업, 무역, 통상 및 에너지 등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4>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4>
4.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한다. <개정 2009.11.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실물경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11.24>
③《삭제》<2009.11.24>
④《삭제》<2009.11.24>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제5조 《삭제》<2009.11.24>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삭제》<2009.11.24>
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성장동력 분과위원회
3. 무역투자 분과위원회
4. 에너지자원 분과위원회
5. 《삭제》<2009.11.24>
6. 통상 분과위원회<개정 2013.12.00>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3.12.00>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 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3.12.00>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제8조 《삭제》<2009.11.24>
제9조 《삭제》<2009.11.24>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11.24>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과 소관 실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소관 실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소관 실장간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00>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과 분과위원회는 각 소관 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1.2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제12조 《삭제》<2009.11.24>
제13조 《삭제》<2009.11.24>
제14조 《삭제》<2009.11.24>
제15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② 위원회에 제3조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를 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제16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9.11.24>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부 칙 (2009. 11.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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