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4.27 산업자원부 훈령 제122호
개정 2008.7.3 지식경제부 훈령 제11호
개정 2012.9.3 지식경제부 훈령 제107호
개정 2013.5.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4호
개정 2013.12.18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2.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장관은 위촉한 위원의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위촉한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조행정담당관이 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제9조(자체평가단 구성·운영) ① 자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직원과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자체평가단을 구성한다. (2012.9.3일 개정)
② 자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차검증 및 평가를 실시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 정책부문 관리과제에 대하여 정책활동 단계별로 추진과정 적절성, 정책 성과 및 영향 등을 평가
2. 기타 자체평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자체평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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