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ㅇ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른 후속조치
ㅇ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무원 직종 개편(’13.12.12.) 관련사항 반영
-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폐지·통합에 따른 용어정비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직 규정 삭제
-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정의 등 임기제공무원 내용 반영
ㅇ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현행 5인 이상 출석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
* 통상적으로 선발시험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므로 현행규정을 따를 경우 위원 전원이 참석해야만 심의가 가능한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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