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07. 6. 22 산업자원부 훈령 제123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12. 1 지식경제부 훈령 제73호
개정 2014. 2. 11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장"이라 함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채용권한이 없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채용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