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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29호)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등록 2014/02/25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예산집행심의회규정(훈령제29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29 호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기획관
2. 무역정책과장
3. 산업정책과장
4. 창의산업정책과장
5. 통상정책과장
6. FTA정책기획과장
7. 에너지자원정책과장
8. 표준정책과장
9. 한국무역보험공사 경영전략본부장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영기획본부장

③위원 중 소속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 하는 사항
2.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실 정책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정책기획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된다.

제10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