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ㅇ (대상확대) 소속인력이 500명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직(23개) 및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본부장직(23개)에 대해 역량평가 도입
- 위 보직 외에 공공기관장이 상임이사에 준하는 보직이라고 판단되는 보직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ㅇ (역량교육의무화) 역량평가 이전에 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역량강화기본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
* 다만,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평가대상자가 선발되는 경우 교육 면제 가능
ㅇ (재평가비용부담) 평가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의 비용부담이 커서 재평가비용은 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시행일) 사전에 역량평가 및 교육을 받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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