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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39호)산업통상자원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4/07/03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청렴옴부즈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내용

□ (구성/임기) 3인 이내 / 임기 2년, 연임가능(제2조, 제5조)




ㅇ (분야) 산업부 관련 업무(산업?무역?통상?에너지 등)에 대한 전문가 등




ㅇ (신분보장) 업무태만, 능력부족, 금품수수,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위반을 제외하고 신분 보장




□ (직무)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제4조)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건의




ㅇ (직무제외) 타법에 의한 불복?구제절차 진행중,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감사원?수사기관 등 감사?수사 진행중, 국가안보나 기밀




□ (직무처리방법) 독자적 직무 수행, 해당 부서에 자료제출 요청 및 업무 협조요청(제5조)




□ (겸직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당의 당원 등(제6조)




ㅇ (활동제한)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련 등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 (지원) 출장여비 지급(제7조), 사무지원(제8조)




□ (비밀준수) 임의공표 및 타인배포 금지,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준수(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