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여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가. 정부조직개편(‘13.3.23)에 따른 직제개정 반영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나. 세호 번호 오류정정 및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의 수정, 삭제다. 동 규정(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3년간(‘17.7.31) 연장 설정라. 동 규정에서 정한 별지 서식(제1호, 2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