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ㅇ ‘12.10월 우리부 행동강령을 개정한 이후 공직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부패행위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규정인 권익위 예규「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반영, 징계감경 제한?의원면직 제한 등□ 주요 내용ㅇ (‘부패행위’정의 추가) 공무원이 직무관련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조항추가(제2조)ㅇ (직무회피 추가) 지연·학연 및 과거 업무상 접촉 등 특수관계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제5조제1항제5호)ㅇ (성희롱 금지 추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한 불이익 금지 추가(제18조)ㅇ (징계 기준 강화 및 세분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양정기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및 의원면직 제한 조항추가(제20조)*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기존) 중징계 의결 요구 → (개정)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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