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재부과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서식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