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조실(규제총괄정책관)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동 훈령의 불합리규정 정비를 우리부에 권고하였음 * ‘14.8.7시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가 법률 등에 명시되어야 하나, 동 훈령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음ㅇ 동 훈령상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서의 단순 기재사항인 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수집근거 마련보다는 ‘주민등록번호’ 용어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동 훈령을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전기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3항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