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① (고위직 직무회피 추가) 임용전 3년 이내에 재직한 곳과 관련하여 2년간 공사?물품 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와 관련된 직무수행 금지(제5조제4항)② (채용관련 청탁 금지) 공직유관단체 인사?예산?지휘?감독?지원담당 공무원의 가족채용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제11조제3항, 제4항)③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 공용물의 사적 사용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제13조제2항)④ (금품요구 등 금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시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금지(제14조제5항)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금지 및 화투? 마작? 카드 등의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제17조의2)⑥ (징계의 시효 추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제21조의2)⑦ (금지된 금품의 처리결과 외부공개)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처리결과 외부공개(제22조제4항)⑧ (외부 청렴교육 추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위탁 청렴교육 실시(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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