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63호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지식경제부 훈령 제74호, 2010.1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15. 1. 27.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