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1호, 2013.11.25)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화학구조팀 구성원 확대(제6조 제3항 개정)
○ (필요성) 위험물질 정보제공, 사고현장 기술자문 등 현장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필요
○ (개선방안) 화학구조팀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포함 근거 마련
□ 화학사고 응급의료 대비 지자체와 협업 추진(제7장 제3항 개정)
○ (필요성) 화학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대응을 위해 방재센터-관할 지자체간 응급의료 협업방안 마련
○ (개선방안) 사고발생 시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우선적용
- 합동방재센터는 필요시 비상진료계획 자체수립
□ 합동방재센터 근무인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제10조 제2항 신설)
○ (필요성)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대한 센터근무자 전문성 함양 필요
○ (개선방안) 센터 근무자 전문교육 년 1회 이상 이수의무 명시
□ 기타 명칭변경
○ 조직개편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 하부조직 명칭변경 : 화학구조팀 → 119화학구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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