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ㅇ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포함한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 제정을 권고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근 거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 제55조~제71조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주요내용 ㅇ (보호대상)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및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ㅇ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지정된 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제출 ㅇ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인센티브* 징계, 승진제한, 전보 등 인사조치, 성과금 차별지급 등 ㅇ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공개ㅇ (징계) 신고행위 방해자, 신고자의 신분 누설자,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한 자 등 동 지침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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