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조항 신설
ㅇ 수의계약 기준액(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을 최초 금액 및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이상 증액하는 경우를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
ㅇ 예산의 자체 이전용을 일상감사의 대상에 추가
ㅇ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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