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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등록 2015/10/26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공무원행동강령_개정(훈령_제80호,_2015.10.26.).hwp
내용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산업통상자원부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반영(’12.11월) 이후에도,


-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합리적인 외부강의 대가기준 설정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15.9월)을 우리 부 행동강령에 반영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타 기관 모범사례 중 수용 가능한 사항 우리 부 행동강령에 반영


□ 주요 내용



○ (여비 중복 수령 금지)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여비 지급 불가


○ (횟수·시간 제한)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으로 제한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장관 승인


○ (징계 우선 고려) 행동강령 위반자 중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우선 고려



○ (상한액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


○ (대가 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관리체계 강화) 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및 외부강의 실태 분석 후 기관장 보고를 반기별 실시


○ (적용범위 확대)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위반 시 원소속기관에 징계 등 조치 요구


○ (협찬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행사 등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의무화) 비위행위 등 위반자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청렴관련 집합교육 이수 의무화


○ (실무자급 협의체 운영)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실무자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 회의체를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