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서식의 정비 필요
- 동 규정의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에 따라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서식 사용
* 주민감사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 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 조직개편 등 과 명 변경으로 심의회 위원 명시 조항 변경 필요
□ 주요 내용
○ (규정내 서식 삭제) 감사청구 관련서식은「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서식 사용
○ (위원 명시 조항 변경) 명시되어 있던 심의회 위원을 감사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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