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법 제63조, 시행규칙 제31조) 및 정기검사(법 제 65조, 시행규칙 32조)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사절차 및 전기설비 검사항목, 관련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안)에 대한 제정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나. 제2장 검사대상·시기 및 기준 등
1) 법 제63조(사용전검사)와 법 제65조(정기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업무의 검사대상 및 시기, 검사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다. 제3장 검사절차 등
1)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사절차는
검사안내, 검사신청, 검사실시전 준비사항, 검사전·후 회의실시, 검사실시, 부분검사실시,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의 통지, 재검사 방법, 기타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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