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단장의 연임을 위한 평가 절차의 보완이 필요함.
? 평가위원회의 연차평가와 연임평가가 겹치는 연도의 경우에는 사업단장 임기 종료시점과 큰 간극이 있어 연차평가 시 연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로부터 외부 위탁정산 참여자격에 회계법인 이외에 개인사무소가 배제되어 있어 부당한 차별 내지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대처하고자 함.
?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특성 상, 기술료 징수의 경우에는 양 전문기관의 기술료 관리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징수기술료의 결과 보고 및 이체시점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 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13조에 4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결과의 주무부처 확인, 이사회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별표 3](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세부 절차) 신설
- 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 및 이사회 상정
? 사업단장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문을 신설(제14조)하고자 함.
? ‘제22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5항 및 ‘제31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5항의 ‘회계법인’을 개인사무소와 회계법인을 포함하는 ‘위탁정산기관’으로 변경하여 차별 시비를 없애고자 함.
? 사업단이 징수한 기술료를 매년 2월말까지 양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함.
? ‘제1조~2조“의 부처명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유효기간(2015.11.30) 이내 개정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