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관리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 1. (일선과 승진비율 목표제 조정) (현행) 50% 이상 → (’16년) 40% 이상 2. (후보자 추천) 특승임용의 추천·신청 인원을 각 실별 2명 이내로 제한 3. (역량심화교육평가) 5급 승진시 역량평가 통과 의무화 단, 만 45세 이상 제외, 18년부터 시행 4. (필수보직기간 등)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5. (월경력평정점) 상위규정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