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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개정(안)
등록 2016/01/27 (수)
파일 [본문]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안).hwp
(대비표)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안).hwp
[별표_및_양식]민군기술협력사업_공동시행규정_개정(안).hwp
내용

□ 배경ㅇ「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개정(‘14.2.7) 및「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개정(‘14.7.2.)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 법제처 요구 : 협약서 등의 서식에서 협약당사자인 “갑”, “을” 등 용어 순화□ 주요 개정내용ㅇ 민?군기술개발사업 절차 및 평가업무 개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적용연구사업, 실용화연계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 시기(2월15일→1월15일) 조정- 부실 제안 과제의 수정?보완 조항 신설 및 중복성 검토 강화- 민?군 소요성 평가 위원 증원(5~7인→7인) 및 탈락과제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보 - 장비 처리 절차 조항 마련(3천만원 이상 : 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3천만원∼1억원 미만(주관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1억원 이상(미래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사업별 특성 및 단계에 따른 과제 평가서 등 양식 개정 및 신설 ㅇ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 도출 세부 절차 수립-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의 과제 도출 절차를 준용ㅇ민군기술협력 사업관리 업무 개선- 협약 용어 순화(“갑”을 전담기구로, “을”을 주관연구기관으로, “병”을 참여기관으로 변경) - 기술료 산정 및 감면 규정 개정(사용액 기준 및 90일이내 납부시 40%감면)- 현물 환수 대상 및 처분 기준 정립(잔존가격 1천만원 이상의 유형적 결과물)□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ㅇ 관계부처 협의 : 15.3.16~15.12.4(1차 15.3.16, 2차 3.26~27, 3차 10.5~12.4)ㅇ 16년도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