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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등록 2016/03/22 (화)
파일 160321_신구조문대비표.hwp
160321_산업통상자원부_소관_기타공공기관_경영평가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내용

1. 개정배경 ㅇ (민간공동위원장 도입)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전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신뢰성 제고 ㅇ (민간위원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도모2. 주요개정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위원 중 1인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하여 기존 정부위원장(기조실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안 제4조제1항) ㅇ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15인 이내로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