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o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위촉 및 해촉사항을 국장전결로 변경
o 부서간 이관 단위업무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현행화
- 표준정책국 공통업무 → 표준조정과
* (단위업무) KS표준인증 대상제품 및 서비스분야 지정, 행정처분, 시판품 조사
* 표준정책국 공통업무 중 인증심사기준 제정은 인증기관으로 이관
- 표준정책과 → 표준조정과
* (단위업무) KS인증기관 및 지정심사 기관의 관리,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관리, KS인증심사원 관리
1년주기 정기심사대상 품목관리, 표준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 및 지원
- 계량측정제도과 → 표준정책과
* (단위업무) 표준물질 개발 운영, 참조표준 개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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