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9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71호(2015.7.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