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를 반영 수정하고, 시행령 개정내용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에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26980호, ‘16.2.12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4조, 제5조제1항)
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전부개정(대통령령 제26980호, ‘16.2.12 시행)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국장급인 정책 기획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실국의 주요과장으로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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