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권익위가 개정·통보한 「공무원 행동강령」반영*
* ①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③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등 수수시 징계기준 반영
□ 주요 내용
ㅇ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신고 및 처리(제22조) :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① 청탁금지법과 달리 직계 존속·비속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② 질병·재난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나, 수수사실을 신고해야 함
③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 받은 경우, 기존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수수사실을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④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 시행
ㅇ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① 외부강의 등은 대가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 의무화(국가·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상 상한액이 아닌 해당기관의 지급기준을 적용(상한액 초과 수령 가능)
③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기존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2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④ 겸직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은 제한기준(월 3회·6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시행 가능
ㅇ 징계양정기준 강화(제21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금품등 수수시 징계기준과 일치
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 (형사처벌) 1회100만원, 연300만원 초과 수수시, (과태료 부과) 1회100만원 이하 수수시
② 수수금액과 관계없이 대부분 중징계로 처분하며, 수수후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시 파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
*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 수수시 경징계 위주로 처분
□ 골프 관련 (기존과 동일)
①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는 금지
②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해야 하고,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며, 비용은 자비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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