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단위사업명 및 소관 변경과 국지지원기준 확대 등의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훈령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단위사업명 변경(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나. 조직개편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 변경( 산업기반실장->산업정책실장) 다. 신청사업 적합성 검토지표 추가(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