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폐지령?
제정 2016.12.27.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동 훈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87호, 2015. 12.30.)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