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ㅇ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등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외근무, 유학휴직 등에 관한 인사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 절차 정비
ㅇ 실제 인사운영 상황에 맞춰 근평 평가단위를 ‘국’에서 ‘실’로 변경 (제3조, 제18조, 제19조, 제25~6조)
ㅇ 상위법령*에 따라 근평 최하위등급(4등급 중 ‘가’) 요건 신설(제23조제3항)
② 성과중심의 승진심사 강화
ㅇ 상위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평점수 반영비율 상향(제40조)
ㅇ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특수근무가점 간 형평을 위해 감사실·상황실 가점을 현행 0.4에서 최대 0.5로 상향, 감사실 5급 직원도 포함(제35조)
ㅇ 상위법령(「공무원임용령」별표5)에 따라 승진심사배수 범위 확대(별표9)
ㅇ 5급 승진을 위한 역량교육·평가 의무화 대상을 연구직까지 확대하되, 승진대상자의 사전준비를 위해 유예기간(2년) 부여(제68조, 부칙)
③ 국외근무자에 대한 탄력적 인사운영
ㅇ 실제 인사운영 상황에 맞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정비(제13조)
ㅇ 유학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제14조2제2항)
ㅇ 해외 직무파견 기간(현행 2년)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제14조제2항)
ㅇ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자체/인사처 주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규정 신설(제14조제2항~제4항)
④ 기타 사항(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ㅇ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기간 삭제(제54조)
ㅇ 시보공무원 정규임용(면직) 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