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의 경영평가 편람 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10인 내외”를 “15인 내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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