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등록 2017/11/01 (수)
파일 17110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17110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라 개편된 정부조직명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편된 정부조직명 반영(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8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5항)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안전부, 소방청 신설 등에 따른 조직명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