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항목 및 전력계통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무정전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검사시 제출서류의 인정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무정전검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ㅇ 정기검사시 제출서류(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을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신설)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17. 3. 2 공포, 3. 29 시행)에 따른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검사항목 수정(안 별표 1의 1-9 개정, 1-11 신설) ㅇ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배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세부항목 신설(안 별표 1의 2-8 신설) ㅇ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문의 검사세부 종목을 한글로 변환하였으며, 기술기준 변경사항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고,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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