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대해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국제공인시험기관과 KAS제품인증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가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7호, ‘16.7.13 공포, 7.13 시행)에 따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검사항목에 전기저장장치를 추가 (안 별표3의 1-8, 2-8 개정)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8호, ‘17. 3. 2 공포, 3. 29 시행)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검사항목 수정(안 별표3의 1-4 개정) ㅇ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에 국제공인시험기관과 KAS제품인증기관을 추가(안 별표4 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검사 실시확인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도록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ㅇ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문의 검사세부 종목을 한글로 변환하였으며, 기술기준 변경사항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고,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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