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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등록 2018/08/17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정보화업무규정 훈령 개정안 전문.hwp
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 (부내 정보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부내 정보화사업 담당 사무(주무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 사업 간 조정, 정보 교류 및 관련 평가 대응 등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10, 11)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 신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정보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규정 신설

 

- (BPR·ISP 수립)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에 BPR1) ISP2)를 수립하여 기재부에 검토 요청3)(16)

1)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재설계

2)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 전략계획

3) 관련규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ISP수립 공통가이드(기재부)

 

- (효율적 정보자원 도입) H/W S/W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19)

* 관련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기),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안부)

 

- (신규 홈페이지 개설 제한)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신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담당관실과 반드시 협의(35조제2)

* 관련 규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안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세부절차 마련) 사전협의·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행안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 절차 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의 행정관리역량평가 정보화 부문 배점 총 35점 중 10점을 차지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 규정(20, 21)

 

<사전협의 절차 주요 내용>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통보

사업 발주 40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사전협의 의뢰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내부검토(7일 이내) 후 행안부 사전협의 신청(출연·보조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 가능 여부 통보, 주관기관에서 직접 신청)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수립·제출·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 (성과계획 제출 및 결과 측정)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계속사업대한 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고 결과 측정(26, 27)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 측정(28)

 

(기타 사항) 정부조직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별지서식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