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내용 ? (부내 정보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부내 정보화사업 담당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 - 사업 간 조정, 정보 교류 및 관련 평가 대응 등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제10조, 제11조) ②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 신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정보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규정 신설 - (BPR·ISP 수립)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에 BPR1) 및 ISP2)를 수립하여 기재부에 검토 요청3)(제16조) 1)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업무재설계 2)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화 전략계획 3) 관련규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ISP수립 공통가이드」(기재부) - (효율적 정보자원 도입) H/W 및 S/W 등 정보자원 교체 및 신규도입 사항이 있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제19조) * 관련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기부),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행안부) - (신규 홈페이지 개설 제한)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신규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담당관실과 반드시 협의(제35조제2항) * 관련 규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안부) ③ ( “전자정부 성과관리” 세부절차 마련) 사전협의·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행안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 절차 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의 행정관리역량평가 정보화 부문 배점 총 35점 중 10점을 차지 **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행안부 사전협의 절차 규정(제20조, 제21조) <사전협의 절차 주요 내용> 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통보 ② 사업 발주 40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사전협의 의뢰 ③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내부검토(7일 이내) 후 행안부 사전협의 신청(출연·보조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에 가능 여부 통보, 주관기관에서 직접 신청) |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수립·제출·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 (성과계획 제출 및 결과 측정) 신규사업 및 10억원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하고 결과 측정(제26조, 제27조)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서비스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 측정(제28조) ④ (기타 사항) 정부조직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별지서식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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