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 가스안전관리와 위탁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이 훈령의 성격상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재검토기한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삭제 (안 제4조제6항)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지대상을 허가관청에서 행정관청으로 변경 (안 제7조) ㅇ 훈령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재검토기한 규정을 신설(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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