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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등록 2018/09/18 (화)
파일 180919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이유 및 내용.hwp
180919 자가용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34호).hwp
내용

        

1. 개정 이유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제정(안 별표3의 1-3,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