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항목 제정(안 별표3의 1-3,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