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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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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 |
등록 |
2018/10/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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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1030)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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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신설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개정
ㅇ주요개정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도 신설 - 직무권한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제한 신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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