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우정사업본부 재정관리팀, 김종욱 사무관, 02-2195-1138)
□ 구 분 : 정보통신부 예규
□ 제 정 일 자 :
□ 최근개정일자 : 2003.2.15.
□ 본 문
정보통신회계예규 제402호 |
2003. 2. 15. |
제 목 |
입찰보증금 징수 요령 |
재무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 이외에 건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무관 재량으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입찰에 해당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견해와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으니 착오 없도록 함.
1. 견 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그 외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몰수할 수 없다.
나.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쌍무계약이므로 재무관의 재량범위 여부가 논의될지언정 당사자와의 관계는 유효하다.
2. 감사원장의 회답내용[감오이 142, 03-1378 (’65. 4.21)]
위 견해 나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처리방안
가. 제재조항은 유효함
나. 주의사항
(1) 계약업무는 어느 특정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어 이로 인하여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에 소홀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음
(2) 지면 유무에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청구할 것이며, 날인된 인감과 등록된 인감을 세밀히 대조 확인하여야 함
(3)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에서 집행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외의 제재조항을 첨가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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