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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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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제12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
등록 |
2003/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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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세부심사기준개정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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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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