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예규 제13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2. 12.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중 개정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의원가산정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이윤 및 지급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중 “기술지도와 교육등 사후관리에 발생하는”을 “사후관리 계획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으로 하고, “계산하며, 시설설치비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급이자】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중 ESCO자금지원 융자금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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