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예규 제15호 (2005. 3. 30)
근무성적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1. 목 적
ㅇ 근무성적 평정시 적용할 가?감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11)
ㅇ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 6.11)
ㅇ 공무원평정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3호, 2004.6.12)
3. 적용 대상
ㅇ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이하 일반직(행정?기술?연구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4. 적용 범위
ㅇ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정하고 있는 사항중 “2. 법적 근거”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2. 법적 근거”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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