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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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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규제16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
등록 |
2006/01/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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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예규16호)적격심사기준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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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예규 제16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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