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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규제17호)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등록 2006/01/04 (수)
파일 (예규17호)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안.hwp
내용

산업자원부 예규 제17호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적격심사세부기준」(산업자원부 예규 제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1. 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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